320x100 401(k) 1 반응형 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 -퇴직금은 사용자(이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기타 수당 및 상여 수당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설정된 근로자의 돈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클수록, 재직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요.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