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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연금 이야기

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 #2

by 네트워크 엔지니어 환영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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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 #1에서 퇴직연금의 정의와 퇴직연금이 갖는 장점,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미국의 401(k)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문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시리즈로 진행 중인 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의 실질적 핵심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이며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를 설정하여야 한다.

-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Defined Benefits, 이하 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간략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B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가장 흡사한 퇴직연금 유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사전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C는 근로자의 부담금(퇴직금)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 확정하여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미국의 401(k)가 바로 DC형 퇴직연금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IRP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퇴직연금을 지속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입니다. 전회사에서 받은 부담금(퇴직금)을 이직할 회사에서 운용할 수는 없겠지요?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각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 쉽게 이해하기 #1에서 언급한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을 떠올리며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DB(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예상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출처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1항 수정 발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확정 짓는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이익(Benefits)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퇴직금)으로 사전 정의(Defined)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유명 경제 유튜브인 슈카월드에서 퇴직 시 받을 돈이므로 뒤(Back)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DB라고 설명한 것이 기억나네요.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출처 : 한화생명)

DB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퇴직금)이 적립 및 운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마다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예상하여 퇴직 시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예상 비용의 60% 이상의 부담금(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② 이때, 근로자의 부담금(퇴직금)의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는 회사입니다. ③ 회사는 부담금(퇴직금)을 적절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④ 시간이 흘러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이 되면 회사는 그동안 매해 적립한 부담금(퇴직금)과 투자 수익을 더하여 사전 확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에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DB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부담금(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제삼자(금융기관)에 맡겨 보관하기에 회사의 도산으로부터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퇴직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금(퇴직금) 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는 매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퇴직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퇴직금) 일부를 투자 수익으로 대체하여 회사의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설명하는 수많은 자료에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는 회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출처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1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제공해야 할 부담금(퇴직금)을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 짓는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기여, Contribution)하는 부담금(퇴직금)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 정의(Defined)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기여(Contribution)라는 단어보다 현재(Current)라는 단어로 DC형을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현재의 임금총액이 회사의 부담금으로 확정되니 좀 더 괜찮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출처 : 한화생명)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퇴직금)이 적립 및 운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② 이때,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담금(퇴직금)의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는 근로자입니다. ③ 근로자는 부담금(퇴직금)을 ETF 등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는 부담금(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나오는 수익을 모두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접 운용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회사가 매년 부담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 납부를 할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주택 구입, 가족 병원비 등)에 대해 중간정산하여 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 이전부터 퇴직금 지급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퇴직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또한 법인세를 공제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담금(퇴직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되니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Invid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출처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과 2항 -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IRP는 운용 주체가 회사도 근로자도 아닌 "개인"인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오로지 개인 자격의 퇴직연금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자격의 퇴직연금 소유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퇴직연금 수급 연령(55세)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입니다.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아직 아닌 근로자가 퇴사(이직 등의 사유)할 경우, 그동안 금융기관에 쌓여 있던 퇴직금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DB형 / DC형 퇴직연금 모두 회사가 부담금(퇴직금)을 지급하여 운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와 연관되어 있기에 퇴사하는 순간 더 이상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 퇴직자가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던 부담금(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을 지속 운용할 필요가 생기죠. 또 퇴직자가 받은 퇴직금을 Flex(?)하고 싶은 유혹에서 퇴직금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바로 IRP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지속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유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은 IRP에서도 동일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이 근로자가 아닌 퇴직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운용 주체가 개인(근로자)이라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DC와 IRP를 묶어서 DC/IRP로 표현하곤 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출처 : 한화생명)

IRP에서 퇴직금이 적립 및 운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지급합니다. ② 퇴직자는 IRP 계좌에 지급된 퇴직금을 재원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③ 또 다른 회사에 이직한 뒤, 퇴사하더라도 동일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추가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IRP가 근로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먼저 IRP에 적립된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의 이직을 통해 지급되는 퇴직금이 엉뚱한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고 한 계좌에 모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넉넉한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IRP를 제외하고 DB형 / DC형 퇴직연금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DB형 / DC형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운용해야 할까요? DB형 / DC형 퇴직연금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직장인 연차별로 어떤 퇴직연금이 좀 더 유리한 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므로 직장인이라면 DB / DC형 퇴직연금과 관계없이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 예외입니다. DB형 / DC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이지요 :)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이익이 큰 대상은 주로 신입사원, 미래에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연차, 중간 연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부담금(퇴직금)으로 확정 짓기 때문에 임금 상승만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금)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이익이 큰 대상은 고연차 및 임금피크제 적용 직장인, 곧 은퇴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높을 가능성이 저연차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DC형 퇴직연금을 선택(전환)하여 현재까지의 연감 임금총액을 부담금으로 고정시키고 금융상품에 투자, 꾸준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DB형 /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대한 설명입니다. 3가지 퇴직연금 유형은 퇴직연금 제도의 상징이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내용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서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퇴직연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량 조절은 여전히 되질 않는군요. 다음 문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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